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2014. 6.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K(1931년생)은 그 처인 원고 A과의 사이에 L, 원고 B, C, D, E를 두었다.
L는 2006. 1. 14.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G, H가 L를 상속하였다.
합의상속확인서 K(부친) 사망에 의한 상속을 아래와 같이 합의함. A 명 : 천안시 M, N, O, P, Q, 아산시 R 공동 명(F, B, C, D, E, G, H) : 천안시 S, T
나. K은 2014. 6. 12. 사망하였고, K의 상속인 혹은 대습상속인인 원ㆍ피고들은 2014. 6. 16. 원고 A의 집에 모여, K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상속확인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 혹은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비송사건 중 나목 마류사건 10)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
)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 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류) 사건 10)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