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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391
상속재산분할합의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자녀들 원고, 피고 C, 같은 D, 소외 F, 같은 G이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F, G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16. 2. 8.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 B이 각 1/2지분씩 갖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 규정 및 절차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유효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②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 제1015조).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에 해당하는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그리고 ① 당사자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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