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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2

변론종결

2008. 11.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가사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 (지번 생략) 답 308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00분의 270, 피고 1에게 900분의 270,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2에게 900분의 111, 선정자 2에게 900분의 74, 선정자 3에게 900분의 101, 선정자 4에게 900분의 7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 원고 및 피고 1은 망 소외 2(1987. 10. 23.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 2는 망 소외 1의 처( 소외 1이 1990년경 사망하여 2002년경 재혼하였다), 선정자 2, 3, 4는 피고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 (지번 생략) 답 3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5.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 소외 2, 망 소외 1, 망 소외 3( 망 소외 2의 처, 1998. 11. 15. 사망)이 모두 사망한 후,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공유 지분은 원고가 270/900, 피고 1이 270/900, 피고 2가 111/900, 선정자 3이 101/900, 선정자 2, 4가 각 74/900 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들 및 선장자들이 위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현행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민법 제269조 제1항 에 의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절차 외에 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법 제1013조 제2항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공유로 된 원인이 상속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현재까지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만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1013조 제2항 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로 보고 처리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 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 결국 피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가사합의부가 이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가사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 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가사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이종길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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