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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다18367
공유물분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와 피고들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상속한 사실, ②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09. 6. 8. 상속을 원인으로 2013. 6. 7. D와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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