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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1고단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1:05 경 광양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미성년 자가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잡아 채 내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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