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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8고정3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0:56경 광양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탔는데 전국을 돌자고 한다. 이상해서 신고, 신고자 택시기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손님인 피고인에게 택시에 내릴 것을 권유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날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 무렵부터 같은날 01:50경까지 "내가 목적지를 가야하는데 경찰관이 방해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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