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3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5.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 있는 파라솔에서 우연히 처음 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 체크카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4.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김밥 2 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김밥 2 줄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