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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5』 피고인은 2015. 5. 17.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네이버 까페 ‘ 중고 나라 ’에 모 토 360 시계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모토 360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토 360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 토 360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7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234』 피고인은 2015. 10. 6.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네이버 까페 ‘ 중고 나라 ’에 베이 프 뉴에 라 가방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베이 프 뉴에 라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이 프 뉴에 라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베이 프 뉴에 라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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