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4km 지점 2차로를 송추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당시 위 고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차량이 회전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 쪽 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