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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구단9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98. 12. 23.~1999. 12. 13. 육군 병으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좌측 무릎, 우측 무릎’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ⅰ) 양슬관절 추벽증후군(절제술)은 진단 및 수술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ⅱ)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은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해온 병사로 과거 10여 년 전부터 양슬관절 통증 있어온 과거력 확인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군단장기 쟁탈전 태권도 경연대회에서 양쪽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 14, 1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중학교 시절부터 입대할 때까지 태권도 선수생활을 해온 점, ② 원고가 군 입대 후 태권도 대회 출전을 이유로 1999. 3. 31.~1999. 6. 30. 타 부대로 파견을 나갔고, C 군단장기 쟁탈 태권도 경연대회 결승전에서 다리 부상을 입고 절뚝거린 점, ③ 1999. 8.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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