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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7구합3049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6. 육군으로 입대하여 2000. 10.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4. 군 복무 중 입은 양쪽 무릎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2011.경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재건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으로 전역 후에도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양측 무릎에 통증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치료경과 가) 원고는 1999. 1. 4. 왼쪽 무릎관절 통증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아 1999. 1. 5.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여 1999. 5. 29. 좌슬개골 연골연화증 의증으로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탐색술을 받은 후,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전방십자인대는 정상 소견, 슬개골의 연골연화증 소견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다가 1999. 7. 5.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우측 무릎관절 통증으로 1999. 8. 31.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여 1999. 9. 3.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았고, 1999. 9. 11.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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