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8. 전투체력 훈련 중 공중으로 떠오르는 공을 차기 위해 점프하였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사단의무대에서 반깁스 처치만 받고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2013. 6. 5.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되어 그 때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6. 27. 퇴원한 후 같은 해
7. 10. 전역하였는데, 여전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후갑부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4. 4. 29.자 심의의결에 따라 2014. 5.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입대 후 2013. 4. 28. 전투체력 훈련 중 공중으로 떠오르는 공을 차기 위해 점프하였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사단의무대에서 반깁스 처치만 받고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