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4,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27. 원고의 부친 망 E(2016. 1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6.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었던 제주시 F으로부터 1966년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74. 4.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이고, 위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선택적으로 도로 편입 당시 현황이 대지, 전 또는 도로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40년 이상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점유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및 교통편익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