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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08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4,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27. 원고의 부친 망 E(2016. 1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6.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었던 제주시 F으로부터 1966년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74. 4.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이고, 위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선택적으로 도로 편입 당시 현황이 대지, 전 또는 도로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40년 이상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점유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및 교통편익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도로법 제4조는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제4조이고, 개정 전에는 같은 내용이 도로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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