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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1481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빌라는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총 6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이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설립된 위 빌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302호와 여기에 복층구조로 연결된 4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다. A빌라는 2003년 9월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402호의 지붕이 날아가 파손되었다.

A빌라의 주민들은 2006년경 주민회의를 통해 파손된 지붕수선비 및 향후 필요한 수선비를 적립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포함하여 매월 30,000원씩의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0년 1월부터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미납 관리비와 지붕공사비 분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36794(본소), 2014가소63163(반소)].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6. 6. 8. “피고는 원고에게 652,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986(본소), 2015나30993(반소),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기각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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