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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재머16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0455(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 23.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2144(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3. 본소 일부와 반소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1.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8나48786 (본소), 2018나48793 (반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부산지방법원 2018머62574(본소), 2018머62581(반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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