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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나30998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A빌라는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총 6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이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설립된 위 A 빌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302호와 그와 복층구조로 연결된 4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다. A빌라는 2003. 9.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402호의 지붕이 날아가 파손되었다. 라.

위 A빌라의 주민들은 2006.경 주민회의를 통해 지붕수선비를 적립하기 위하여 수도비를 포함하여 3만원씩의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합의하였다

(3만원에서 수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함). 마.

위 A빌라의 주민들은 2012. 6. 7. D과 970만 원에 지붕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중 부족부분인 9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40만 원, 301호 입주민이 30만 원, 나머지 가구들이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바. 위 A빌라의 주민들은 2007. 8. 30. 주식회사 대경에너지를 통하여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비용으로 725만 원(세대당 145만 원 x 5세대)이 지출되었다.

사. 피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청일에너지를 통하여 302호, 402호의 도시가스 연결공사를 하였고, 220만 원(110만 원 x 2)을 지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2009. 6.부터 2009. 12.까지는 월 3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2010. 1.부터 2012. 7.까지 31개월간 603,400원, 2012. 8.부터 2014. 6.까지 23개월간 69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납한 위 관리비 합계 1,293,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부터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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