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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604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820,6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비상장주식 3,9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751,217,844원을 지급받았는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2013. 3.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로 본 후 그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711,717,841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법인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09,604,540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가액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61,062,841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이 사건 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한 배당소득세 109,604,54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14. 7. 2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847,920원을 경정환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6. 17.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및 주식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1412(본소), 2011가합100737(반소)}, 제1심 법원은 2012. 10. 11.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이 정하는 자본감소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식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모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94089(본소), 2012나94096(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4. 9. 17.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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