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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1400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12. 31.까지 D 전임지도자로, 선정자 B은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E 전임지도자로, 선정자 C는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F 전임지도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복무규정,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해당 경기단체 전임지도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목별 선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본회 회장이 임명하는 해당 경기단체 전임지도자(이하전임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복무) ① 전임지도자는 본회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상근하여야 한다.

② 전임지도자는 본회 회장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8조(직무) ① 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훈련 감독 또는 코치직 수행(본회 훈련 관리지침에 의거)

2. 신인선수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3. 월별 보고사 작성 및 본회 제출

4. 경기력 향상 방안 연구

5. 기타 종목별 우수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행상에 관계되는 사항 제9조(급여) ① 전임지도자에게는 별표1에 의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별표 1 전임지도자 급여 300만 원 제12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본회 복무규정에 준한다.

<복무규정> 제1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7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회장은 민원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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