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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나8525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4호에 따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전임지도자로서 각 종목별 해당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본인 스스로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 편성 및 훈련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일과시간에도 선수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임지도자로 선임할 당시에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제9조(급여) 및 별표 1에 따라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바, 설사 시간외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애초에 약정한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 스스로 1일 8시간 근무를 목표로 훈련 스케줄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자유롭게 그 이상의 초과 스케줄을 편성하여 실행한 후에 피고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초과근무를 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한 초과근무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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