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 피고인은 2012. 12. 18. 양산시 C 소재 D 입구 ‘E’ 식당 앞에 주차한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7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게다가 단지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의 외관을 갖춘 채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자료상’ 영업만을 주로 하였을 뿐이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2. 20.경 2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2】 피고인은 2011. 12. 2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부인인 J과 함께 피해자 K에게 “구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2월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게다가 피고인은 단지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의 외관을 갖춘 채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자료상’ 영업만을 주로 하였을 뿐이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