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남편인 G과 함께 피해자 D에게 “구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2월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G은 단지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의 외관을 갖춘 채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자료상’ 영업을 주로 하였을 뿐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바로 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G과 공모하여’라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추가하기로 한다.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부터 A으로부터 남편이 하고 있는 고물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2. 12. 4.경 경남 합천군 H, 3층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