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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F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F은 B이 운영하던 업체이고, 피고인은 F에 물품을 공급한 바 있을 뿐이며 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지 조세포탈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포탈에도 관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L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 L은 K가 운영하던 업체이고, 피고인은 L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L의 조세포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조세포탈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벌금 8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실제로는 다른 업자들과 사이에서 물품을 매도매입하며 세금 공제 등을 위해 실제 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소위 위장거래의 경우 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물품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F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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