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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99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세무공무원으로 2012.경부터 2014. 초경까지 서인천세무서 G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H에서 금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I 운영자로, 2012. 6. 13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위 I에서 직접 제련한 골드바로 둔갑시켜 금 도ㆍ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고,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제도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를 위하여 금사업자간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 금지금 제련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면 제련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시간 정산, 환급하고, 30%는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환급함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해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가공 금 스크랩 업체들로부터 334,435,825,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32,346,902,225원을 부정 환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주식회사 I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던 중, I이 금 스크랩과 관련하여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들인 주식회사 에스에스탑골드, 주식회사 티움이 자료상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어 그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을 도와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대가를 받는 업자를 말함 으로 직권폐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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