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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40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업용 식기세척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부친으로서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 B은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온수 및 열풍 공급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은 상업용 식기세척기 건조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핀히터 대신 가스연료를 연소시켜 온수와 열풍을 생성시킴으로써 상업용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온수 및 열풍 공급 장치를 개발하여 G자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H 특허 I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한 상업용 식기세척기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실사주로 있는 D와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F는 2014. 5. 23. 물품공급(독점)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공급(독점)에 관한 의향서 D(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F(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보유한 특허기술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키로 한다.

제1조(목적) 을은 을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품화 하고, 갑은 을의 제품을 갑이 제조, 판매하는 상업용 식기세척기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제품’이라는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제4조(각 당사자의 협력사항) 본 협의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을이 보유한 특허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작비 명목으로 독점계약과 동시에 일금 이천만 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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