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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1 2010가합25600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3, 4, 8, 9, 10, 13, 14, 15, 16, 17, 18, 갑 제24호증의 1, 2, 3, 7, 9, 10, 11, 13, 17, 27, 32, 3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사이에 원고 보유의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은 갑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을(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여하는바, 본 계약의 목적은 위와 같은 갑, 을 그리고 병(피고 B) 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2조(사용 특허 기술 등)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표의 특허(실용신안)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을의 요청 시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특허 D E 특허 F G 특허 H I 특허 J K 특허 L M 특허 N O 특허 P Q 특허 R S 특허 T U 특허 V W 특허 X Y 특허 Z AA 특허 AB AC ② 갑은 을에게, 을의 요청 시, 갑이 출원한 특허기술, 개발하여 추가 출원할 특허기술, 등록될 특허기술도 사용ㆍ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이 등록되는 즉시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③ 을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시방서(규격서)를 사용한다.

④ 을은 기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된 당일부터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갑은 본 계약에 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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