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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00]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9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노트9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9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9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6] 피고인은 2019. 3. 20.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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