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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귀금속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금목걸이가 너무 옛날 거다. 내가 교동에서 금은방을 크게 하고, 사람을 몇 명 두고 한다.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를 나에게 맡기면 공짜로 세공하여 신형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귀금속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형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 금반지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1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현금 편취 범행

가.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을 덩어리로 사서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당장 금을 살 돈이 부족하니 80만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1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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