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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1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2019고단2716, 2019고단3087 중 제1, 2항, 2019고단3282 중 제1항, 2019고단4069 중 별지...

이유

...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16. 01시 00분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 AD 에 설치된 우편함에 넣어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5. 11. 14:00경 오산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에서, 후배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AH의 명의로 AI 그랜저승용차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운전면허번호 란에 ‘AK’, 현주소 란에 ‘시흥시 AL ***호’, 동의자 성명 란에 ‘AH’ 등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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