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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피해자 E(25세)의 머리를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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