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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 22: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안면부 좌상 및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가 위와 같이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손이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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