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20:50 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에 있는 화개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CITI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17 고단 56>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1:20 경 경북 상주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로 192 성모 약국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7 고단 81>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11:28 경 상주시 성동 1길 74에 있는 성동 경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 제일로 1267에 있는 만남기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 ;2017 고단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