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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21 중원청소년수련관사거리로 진입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원터널에서 아튼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스토닉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토닉 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BMW 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토닉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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