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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4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CJ 컨테이너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청우 빌라 앞길까지 약 3km를 C 스펙트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가장 최근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혈 중 알콜 농도가 0.402%로서 매우 높은 수치이며, 피고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다소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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