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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수선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4회[① 2005. 5.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② 2006. 9.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벌금 100만 원, ③ 2008. 3.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④ 2013. 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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