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8:15 경 제천시 C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천시 신동 신동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 경부터 2005년 경 사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경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