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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35경 군산시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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