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0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창초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