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