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5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3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