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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5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3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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