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4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29경 군산시 나운동 은파순환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네스빌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