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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7. 11. 18. 밤 무렵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3 경 그곳 노래방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 F의 왼쪽 뺨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47 세 )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잡고 피해자 G의 왼쪽 뺨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위 G이 항의를 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그 곳 탁자를 뒤엎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린 뒤 그것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B는 피해자 F, G의 일행인 H, I, J의 팔을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 경찰서 다산 파출소 경찰관들 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B 등은 경찰관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 리 리에 있는 경북 고령 경찰서 다산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다산 파출소에서 그 곳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인근에 있는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L(45 세) 가 지원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20 경 위 다산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파출소 내 소란행위 및 행패 등에 대한 채 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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