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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9:33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 곡 길 85에 있는 다산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성산면 기족 리에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동 고령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에 다가, 적발 경위( 음주 다음날 아침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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