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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3:45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 리 리에 있는 다산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에 있는 동 고령 산업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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