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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8 2015가합100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이 사건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R의 시조인 S의 29세손 T의 후손 중 성인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번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 전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U 일대에 있는 조상묘를 수호 관리하고 제사를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종손인 V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1916. 3. 13.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산시 AI 전 999평이 2010. 11. 26. 이 사건 2, 3번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AJ 대 968평이 2009. 6. 24. 이 사건 4, 5번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

V이 1930. 6. 6.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7. 4. 9.에, 이 사건 2번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7. 3. 25.에 각각 V의 상속인인 W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57. 4. 9. X, Y, Z, AA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20 지분씩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Z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 피고 I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X은 1996. 6. 1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 AB, 아들 이하 아들은 자(남)로, 딸은 자(여)로 표시한다.

AC(X과 AD 사이에 태어났다)이 있었다.

위 AB은 2008. 5. 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자(여) 피고 B가 있었다.

위 AC은 2009. 6.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자(여) 피고 K, 자(남) 피고 L, 자(여) 피고 M이 있었다.

마. 위 Y은 1973. 6. 9.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 AE, 자(장남)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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