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유 등기가 동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등기로 봄
요지
합유 등기가 공동사업과 관련 없이 이루어 진 등기로 '합유'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고들사이에 인적 결합관계 없이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가단28151 압류등기말소
원고
이AA 외1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2. 6.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의정 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12. 접수 제211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0. 접수 제9295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84. 5. 23. 접수 제27329호 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2지분(별지 목록 기제 제1 내지 3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23. 접수 제27330호로 원고들과 이CC 3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러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12. 접수 제211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원고 이BB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1. 10. 접수 제92959호로 피고 산하 부천세 무서를 권리자로 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다. 한편 이CC는 1994. 3.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합유자 중 1인 이CC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12지 분 전부를 취득하였고, 수인의 합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유등기는 합유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공유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판단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합유등기는 원고들과 이CC의 합유로 추정되고 합유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금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대한 합유는 수인의 상호출자에 의하며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결합 체인 동업체 계약과 그에 따른 합유등기를 마치거나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동업체 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광주이씨광암참판공 ・ 진사공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신탁의 방법으로 어느 1인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공유 대신 합유등기 마쳤다고 주장 하고 있는 점,③ 원고들이 이 사건 합유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용문의 상속인으로써 이 사건 합유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던 이호재가 원고 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71-합1160호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과 이CC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이고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틀 등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 주로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유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등기인가에 관하여 논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합유등기는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통업체 계약이 없이 이루어 진 등기임은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합유등기 중 '합유'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인적결합관계 없이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의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인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원고 이BB의 공유지분 즉 이 사건 지분 중 1/3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최종 1/6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