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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0 2015가단1210 (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중 681/10000에 관하여 2015.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F, G, H, I, 원고, 피고 C, 피고 D, J가 있다.

나.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해당 부동산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O번 부동산”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증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번 내지 11번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14.자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가액란 기재와 같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가액(원) 이 사건 1번 부동산 피고 C 유증 2014. 5. 14. 131,560,000 이 사건 2번 부동산 피고 C 유증 2014. 5. 14. 20,862,000 이 사건 3번 부동산 피고 C 유증 2014. 5. 21. 160,095,000 이 사건 4번 부동산 피고 C 유증 2014. 5. 21. 165,165,000 이 사건 5번 부동산 피고 C 유증 2014. 5. 21. 47,150,000 이 사건 6번 부동산 피고 D 유증 2014. 5. 14. 133,860,000 이 사건 7번 부동산 피고 D 유증 2014. 5. 21. 3,990,000 이 사건 8번 부동산 피고 D 유증 2014. 5. 21. 120,445,000 이 사건 9번 부동산 J 유증 2014. 5. 14. 68,126,000 이 사건 10번 부동산 J 유증 2014. 5. 14. 69,276,000 이 사건 11번 부동산 J 유증 2014. 5. 14. 40,137,000 합계 960,666,000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고, 망인 명의로 된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J가 유증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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