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814,238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부터 2017.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확장사업 사업 시행 (1)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번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번 토지’라 한다) 중 402분의 203.66 지분을,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402분의 198.3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갑 제1호증의 1, 2). (2)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하남시 D까지 구간에서 E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F)(을 제3호증). 당시에는 2번 토지 당시 1번 토지와 2번 토지는 ‘서울 송파구 K’ 한 지번에 속해 있었다. 만 이 사건 도로사업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1번 토지도 함께 수용하여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수용대상이 되었다
(을 제1, 11, 12, 13호증). (3)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115,607,590원(= 1번 토지 지분 18,692,770원 2번 토지 지분 96,914,820원)을, 원고 B에게 112,587,690원(= 1번 토지 지분 18,204,470원 2번 토지 지분 94,383,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나.
G택지개발사업 시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