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6 2013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2:3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E에 물려있는 선급금을 갚고 2013. 2. 13.부터 2014. 2. 12.까지 1년간 F 선원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G, E 등 이전에 선급금을 수령하였던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약 3,2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전의 미변제 선급금을 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근해연승어선 F(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거나 승선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곧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선원고용계약서 사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