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9
1. 피고인은 2011. 1. 14.경 전남 영광군 V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경험 많은 선원을 구하던 피해자 W에게 “나는 연안 자망어선에서 45년 간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선급금 400만 원을 주면 2011. 1. 20.부터 2011. 12. 31.까지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추가 선급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위 피해자에게 소개한 X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선급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X는 2011. 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선불금 200만 원을 더 요구하는데 그 돈만 주면 반드시 배에 타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16 피고인은 2011. 7. 14.경 사실 선급금을 받더라도 김양식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남 진도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1,200,000원을 주면 2011. 7. 14.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김양식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40 피고인은 사실 금원이나 금반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1.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자인데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싸게 59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