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0.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말 밤 시간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B아파트 동 및 호수 불상의 2층 사무실에서, 유치권 관련된 용역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플레이어(YP-GB70) 2대 및 갤럭시텝A(SM-P555L)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3:13경 경산시 C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아파트 D호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외각 펜스를 뛰어넘어 위 D호의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및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오만 원권 46매, 일만 원권 60매, 문화상품권 6매, 2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돈 1개, 시가 불상인 큐빅 반지, 목걸이 및 USB 각 1개를 꺼내어 가 총 약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3:13경 전ㆍ후 무렵 경산시 F 아파트 G호 부근에 이르러, 위 G호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 G호 베란다 방범창을 강제로 뜯어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및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오만 원권 현금 6장, 3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10돈, 6돈, 1돈),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각 1돈), 2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1돈), 88만 원 상당의 삼성테블릿PC 2대, 15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가방 1개, 17만 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개, 52만 원 상당의 패딩잠바 5개, 시가 불상의 남자 골프백 1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 15만 원...